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11.14 17:44

가맹점주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은?

김용만 김가네 회장. (출처=김가네 홈페이지)
김용만 김가네 회장. (출처=김가네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만취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김가네 가맹점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아연실색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해 매출 타격이 극심해지면 가맹본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보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했지만,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자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회장의 횡령 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김 회장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했다.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김가네 가맹점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김가네 매장을 운영 중인 A가맹점주는 "회장님이 그럴 일 없다"며 "헛소문 듣고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거냐"며 기자를 쏘아붙였다.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자 "회장님이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신 분인데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다"며 "(김 회장)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삐걱대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서울의 B가맹점주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B가맹점주는 김가네 매장 다섯 곳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다. 그는 "10년 이상 김가네를 운영하면서 김 회장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냐는 질문에 "김가네는 그런 것 필요없다"며 억양을 높였다.

반면, C가맹점주는 "가뜩이나 장사가 힘든데 이런 일까지 터져 말문이 막힌다"며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출처=김가네 홈페이지)
(출처=김가네 홈페이지)

업계 안팎에서는 김가네 가맹점주들이 당분간 매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경우, 전직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맹점주마다 최대 30% 수준의 매출 폭락이 일어났다.

김가네 본사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무 상황에 비수가 꽂힌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김가네 가맹점 수는 지난해 기준 424개로 최근 3개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1년은 459개, 2022년은 448개로 집계된다.

지난해 회사 매출은 39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약 3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59.5%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60.1% 낮아졌다. 수익성 악화는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김 가격 상승과 같이 원재료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가맹점주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가네는 지난 2018년 포스(POS) 단말기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4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손해배상금 지불과 함께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늘면서 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가네 가맹점주들이 이번 사건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판결 사례가 부족할뿐더러,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 입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김가네 정보공개서에서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달린다. 즉, 구체적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위법행위는 분명해 보이지만, 가맹점주들의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김밥과 같이 대중성을 확보한 음식들은 회사 대표의 부정행위와 별개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실제 매출 저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힘들지만, 차액가맹금이나 다른 위법사실을 찾아 한꺼번에 문제 삼으면 가맹본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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