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12.11 00:2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중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 중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선포 전 예하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선포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하 장병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 내란 공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