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12.11 11:55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박광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개념에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회견에 앞서 "전날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며 "(증언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경에서도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한 질문도 제시됐다.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