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12.11 13:41

與, "내란특검 위헌" 표결 불참…野, 12일 본회의 상정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지만, 소위에서는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여기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불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고발을 하고 수사를 요청한 주체에게 수사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런 위헌성 문제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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