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14 19: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후의결서 정본이 1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6시 15분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과 TF 임원에 대해선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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