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18 18:18

국민의힘 "당연한 권한" vs 민주당 "권한남용 '탄핵안'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19일)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책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압박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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