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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2.26 18:16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이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걸 두고, 고려아연은 "가능성이 커지자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모든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삼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지분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앞선 두 차례의 가처분처럼 각하·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자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MBK·영풍이 가처분 신청을 2주 만에 취하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