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2.26 11:03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삼자가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BK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고려아연 측은 지난 13일 이번 가처분에 대해 MBK·영풍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가정해 또다시 가처분을 제기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려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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