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9 13:47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 파트너스가 '최윤범 회장의 자리 연장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29일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 후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9일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MBK 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악용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 행사하도록 하여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게 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된다. 그 기간동안 주주간 지배권 분쟁이 지속돼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주된 비판을 받는 이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1·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