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02 15:32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른바 '왕따' 산업으로 불린다.
지난 14년 동안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천연니코틴)의 과세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처음 지정된 기준은 흡입 횟수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져 액상 1㎖당 1799원의 세금이 매겨져 액상 1병(30㎖)당 5만3970원이라는 전 세계 최고 세율이 형성됐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을 들여와 약 2만5000원의 소비자가를 유지했다.
최근 과세 논란이 불붙고 있는 합성니코틴 도입은 과세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는 하소연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자담배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액상 1㎖의 과세법인 종량세를 액상 한 병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제안했다.
사람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속도는 다르지만, 병당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도 개인 흡연 습관에 따라 액상 소비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병당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인과관계다.
규제도 받고 세금도 내고 싶다면서 구체적 과세 방법을 직접 제시한 산업이 얼마나 있을까. 액상형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들은 수천억의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통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기자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훈 의원실에 5차례 세율 관련 질문을 남겼지만, 형식적인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청소년 보호와 세수 확보 문제를 이유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훈 의원은 해당 산업과의 소통을 건너뛰어선 안 된다.
선거철 때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 산업을 외면하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