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1.03 10:35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쓰도록 해, 항공기가 해당 장비와 충돌했을 때에도 폭발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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