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02 11:36
헌재가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헌재가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을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4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각이 결정될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헌재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에서 헌재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했고, 한 대행이 탄핵되면서 최 대행이 세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이날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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