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24 15:20

위헌 판단 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9인 체제'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다음 달 3일 판단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 등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17일 만료됐다. 

이들 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헌재는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추천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당 기간 추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헌재가 사건 심리를 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심리가 중단돼 직무 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

만약 내달 3일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완전체인 '9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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