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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06 11:33
"서부지법 폭동, 사건 발생 6시간 30분 지난 뒤 보고 받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12·3 비상계엄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12·3 계엄 전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최 대행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여사와 일절 통화한 적 없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도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확답했다.
지난달 17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관해선 "정확히는 당일 오전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12 신고가 이뤄진 오전 3시 13분으로부터 6시간 30분이 지난 뒤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알기는 한 시간 전 정도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사건 발생 후 한 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지만, 사건 관련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사건 발생 이후 6시간 30분 지난 후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해도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나. 국가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최 대행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