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6 14:34
"김현태 '국회 방어' 임무 증언…내란몰이 세력이 '국회 마비' 왜곡"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한 점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군 출동이 '시설 경계' 목적이었지만, 내란몰이 세력이 '국회 기능 마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문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현태의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며 "김 단장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으며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 봉쇄라는 개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확보한 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이며,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즉,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다. 김 단장은 이를 명확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취지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15명이 본관에 진입했는데, 일반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으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마주치자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김 단장이 부여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더욱이 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저격수 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김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즉시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707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김 단장은 증언 말미에 부대원들이 일반시민들 및 국회 직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18명이 다치고 장비가 다수 파손됐으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도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증언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실탄 소지 금지, 부사관 이상 투입,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을 지시한 것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임을 밝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 단장의 증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과 본인이 회의 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엽·부승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 전 사령관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추궁했으며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것으로 해달라'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김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은 물론 본인에게 공익제보자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김 단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에 의해 짜여진 내란 몰이용 기획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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