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2.08 10: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태어나서 처음 삼성그룹 편을 들어 '친삼성' 발언을 한다"며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취하를 요구했다.

3선 의원(국민의힘) 출신인 하 원장은 8일 SNS를 통해 "검찰 상고는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환율 폭락, 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인데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서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며 "삼성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국가대표 기업으로 삼성이 활력을 보이면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 환율도 안정되고 주식시장도 살아나는 등 국가 경제가 안정되지만,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 불안정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이번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또 "검찰 상고는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로 검찰권 남용"이라며 "그래서 검찰에게 상고를 취하하라는 것이지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까지 했기에 검찰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학생 운동권이었던 하 원장은 중국 지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SK그룹 경영 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21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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