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24 11:31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하고, 관련 수사 철저히 하라"

유상범(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유상범(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했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이날 사회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됐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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