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25 11:35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한번 부결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발의했다는 점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는 점 ▲사건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 ▲대법원장이 2명 추천 후 3일 이내 미임명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므로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한다는 점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므로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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