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6 17:46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당론을 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은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해당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불법 및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가 관련됐는지와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와 김 여사의 개입 의혹 ▲창원지검 수사에 대한 윗선의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