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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자
- 입력 2025.03.06 12:12

[뉴스웍스=우수한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인 5만6103명 중 1만8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3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회원 직접 선출 방식이 적용된 금고가 33곳, 대의원회 선출 방식이 적용된 금고가 2곳으로, 총 35개 금고에서 최종 4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명뿐이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금고는 24곳이었다.
금고별 후보자 득표율 등 선거 관련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는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과 2024년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동시 실시된 첫 선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적용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대부분의 금고에서 회원 직접 투표로 이사장 선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화 ▲(예비)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명에 한해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금고중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