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입력 2025.04.10 10:37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10일 대법원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작년 새마을금고 1조7400억 적자 '역대 최대' 광주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인 1만8281명 참여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대법 파기 환송…일부 무죄 광고안내 제보 정희진 기자 jhj5175@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코인시황] 美 기술주 반등에 비트코인 8만7000달러선 '등락'새도약기금 출연 '두 번' 나눠 진행…업권 갈등 끝 '분납 방식' 확정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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