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0 18:23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그간 적용해왔던 예외를 없애는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뿐 아니라 파생 상품도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물론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나머지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때까지 25%의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또 이들 유예 품목에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이들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그간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