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1 14:38
오늘부터 각 의대 등록 마감…"등록 미루지 말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취소소송의 법원의 첫 판단이 '각하'로 나왔다. 의료계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오늘(21일)부터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된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대 총장 등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3월 말까지 복귀를 요청했다.
이후 연세대 의대 등은 오늘(21일)까지를 등록시한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등은 27일, 충남대 의대 등은 28일 등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미등록 휴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다"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며 “안심해도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대학마다 달라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을 강력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