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4 15:14
과반 등록 확인된 가운데 '등록 후 수업거부' 우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부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한 엄정한 학칙 적용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이나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발표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미등록 제적 예정 의대생에 대한 구제 여부에 대해 "복귀 이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학칙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다"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21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잡은 연세대 의대의 경우 학생 881명 가운데 398명이 1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5.2%가 미등록 상태이지만, 절반 이상이 복귀한 셈이다. 교육부도 과반 이상 복귀가 맞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는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이날 발송하고, 28일 제적조치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도 절반 가량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의대의 복귀 시한도 속속 다가온다.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의대는 27일까지,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일단 과반 가량의 등록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등록 후 수강 신청만 해놓고 수업 거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대생이 수업 거부로 맞설 경우 교육부와 대학이 어떻게 조치할 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전원 복귀' 수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전원인데,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 수업이 되면 학생이 돌아오는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귀가 안 될 경우, 모집 인원을 증원 수준인 5058명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