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9 14:39

교육부 "편입학 충원은 대학 자율사항"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이르면 21일 등 이달 말로 정해진 복귀시한 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은 유급·제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의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고,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미복귀 시에는 정원이 5058명으로 돌아간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어 집단휴학을 위한 의대생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휴학 불승인 방침을 전국 의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전날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조치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적용도 재차 확인했다. 등록하고 휴학을 신청하면 유급, 미등록 휴학 신청자는 제적된다. 쉽게 말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도 거부하면 제적이다. 

한편 일부 의대에서는 의대생 미복귀로 제적이 될 경우 편입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왔다"며 "의대는 결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해온 걸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또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제적·편입학 허용 등이 대학 자율사항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와 학교의 압박에도 의대생은 복귀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선우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복귀 이유에 대해 "돌아가도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한다"며 "이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쳐 있다. 이들에 대해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엄정한 학칙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른 법적 대응 여부에는 "그렇게까지 가기보다는 교육이 제대로 돌아와서, 받고 싶다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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