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5.04.03 10:34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지도제공=서울시)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지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