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환 기자
  • 입력 2025.04.07 13:29

광주은행,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3.1%) 4분의 1 수준
영암군·광주그린카진흥원·전남바이오진흥원 기준 미달

광주은행 전경.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전경. (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은행이 광주광역시와 다수 자치구의 제1금고를 운영하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 광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0.77%(총 인원 1568명, 고용 12명)로, 법정 기준인 3.1%(48명)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중 4곳의 제1금고를 맡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0.77%로 법정 기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한 곳은 3.3%에 그쳤으며, 전체 상시근로자 1603만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24만 8781명으로 고용률은 1.55%에 불과했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 계열사로, 광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763억원을 배당하며 46.92%의 배당성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광주 지역 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실질적 이행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전남 지역의 일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6%)에 크게 미달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의 고용률은 1.59%, 전남바이오진흥원은 0.95%로 1%대에 머물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63%를 기록하며 의무고용률(3.6%)을 밑돌았다. 전국 기준으로 하위 3위에 해당하며,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불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암군은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퇴직자 증가 탓" 등의 사유를 제시했지만,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과 편의시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고용 개선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월 209만 원 수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광주 경제의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시민 복리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 지자체의 시·구금고를 운영하며 공적 혜택을 받는 만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고용률 기준을 미달한 영암군 사례는 고용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 모두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와 기관의 태도와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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