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석호 기자
  • 입력 2025.04.04 11:04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헌법·법률 위반 심사가 가능하다"며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했으며, 반대 의견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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