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0 13:57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협상 통해 관세 부담 벗어나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해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은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한 대행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이를 위한 국무위원의 노력과 의지를 촉구했다.
또 "미국이 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로, 우리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등이 한꺼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다.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