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4.10 14:16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비상계엄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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