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10 15:23

"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다"…8명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10일 기각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120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으로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12·3 비상계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안가 회동’ 참석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등 5가지 사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직후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장관 직무 정지 이후,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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