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4 15:58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다음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아로와나 골드모어라는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에서 금 구매 시 아로와나토큰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 회장의 아들 김모 한컴위드 사내이사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정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5억원에 육박하는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변성준,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는 24일 김상철 한컴 회장 기소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컴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