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4 17:01
"의협·병협 외 임의단체에 추천공문 왜 보냈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직역단체의 대표인 의협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추계위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부터 촉발돼 지속되는 의료사태의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며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