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26 11:19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역별로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게 된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직종별로 인력 추계를 심의하면,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 등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자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사용자인 대한병원협회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