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7 12:00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른바 '서산 렌터카 살인' 피고인 김명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가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가족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명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의 차량으로 도주해 A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김 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