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18 16:24
"대통령 불소추특권·당선시 재판 중지 완전 폐지"
李 '연임제'에 "장기 집권 여지 아닌가" 해명 요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하기를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국회 3분의 2 동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관련 적절한 견제 방안 강구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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