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22 13:33
뮤직 끼워팔기 조사 중 시정 방안 제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에도 유튜브뮤직이 포함되지 않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고,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신청안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