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5 13:34
구글, '끼워팔기 의혹'에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음악 서비스가 제외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된다. 멜론 등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이 라이트 요금제로 비용을 아끼면서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했다.
구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및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살펴보면 우선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변동 없이 서비스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로드이드·웹은 8500원, iOS는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1만9500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4년 경과 후 해당 상품이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격·기능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 관리가 4년간 이뤄진다는 의미다.
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