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25 11:47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소방청)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소방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울산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사망 7명, 부상 2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이번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에 대해 이날부터 8주간(필요시 연장)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4주간 실시한다. 철거공사 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며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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