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5.05.30 08: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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