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5 16:47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 또한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변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이로써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사법적 사실이 됐다고 못 박았다.
한변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 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북한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판결에서 해당 송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됐는바, 이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모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변은 "사법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더 이상 정치적 고려나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적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변은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우리 법조인들은 다시 한번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