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24 13: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소한데 이어 국민대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숙명여대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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