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08 16:42

7차 요구안 '1만1000원 vs 1만170원'…공익위원 "17년 만의 합의 기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노사 간 격차가 1000원 아래로 좁혀진 가운데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직전 회의까지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870원이다.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0원 인상한 1만1500원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6차에 걸친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1만1020원으로 990원 인상을, 경영계는 1만150원으로 120원 인상을 각각 요청했다. 1470원에서 870원까지 입장 차를 줄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기존보다 20원 내린 1만100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170원을 각각 요구했다. 격차는 830원으로 축소됐다. 

노조의 인상률이 14.7%에서 9.7%로 한 자릿수로 진입했으나, 경영계(1.4%)보다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 순탄하게 결정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동안 노사 합의 정신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줬지만, 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이 마지막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저율의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은 최초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당시 인상률은 1.7%(170원)에 그쳤다.

이어 "골목상권·입점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 '지역 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주체의 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저율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내수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를 적극 검토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가 지난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 도로에서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가 지난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 도로에서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고,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폭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일단 공익위원은 이번에도 최대한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교수 등 주로 학계인사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작년에 7월 12일 새벽에 결정됐다. 11일부터 시작한 논의가 자정을 남겨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됐다. 노사간 격차를 900원까지 좁힌 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놨고, 이후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확정됐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의 표심은 사용자 측으로 향했던 만큼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이날 회의 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하고 이후 수정안으로 20원, 30원 인상 등 성의없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공익위원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여 무책임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멈추면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우리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무책임한 자들의 침묵과 기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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