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15 17:00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 일부 유예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배 후보자의 발언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집행을 균형 있게 책임져야 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배 후보자가 기업 출신 장관 지명 때부터 기업 입장만 대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발언이 그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진흥법 성격이 강해 AI 개발자와 사업자의 책임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법 위반 시 정부의 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법 제40조)이 재량 사항이라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이 벌칙의 전부인데, 이마저도 과도하다며 기업들이 반대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과태료 조항까지 유예하려는 것은 AI 위험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이는 LG AI연구원장이라면 요구할 수 있지만 국가의 AI 정책 전반을 책임질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져서는 안 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가 LG AI연구원장 출신이어서 친 기업적 행보를 보인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참여연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산업 로봇과 배달 로봇으로 인한 실업, 자율주행차 안전사고,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AI 디지털성폭력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 AI로 인한 위험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 과정에서 AI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AI 규제 입법을 산업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AI가 시민과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소관하는 것은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제3의 독립적 기구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는 사실도 되짚었다. 이들 단체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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