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17 18:01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정이 하도급사·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부당 갑질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황보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정이 하도급사·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부당 갑질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갖가지 부당 갑질, 불공정 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공정거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해 성과를 내고 있다.

검사, 공정위, 대형 로펌, 대기업 등 그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이력을 통해 '법과 경제'의 교차점에서 전문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인터뷰를 통해 그가 평소 강조하고 구현하려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 봤다.

◆30여 년 법조 경력서 '공정'이란 과녁에 집중

황보 변호사는 자신의 법조 인생에 대해 '공정'이란 가치관이 중심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재직하던 중, 199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현직 검사가 정부 부처로 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그만큼 주목을 받았다. 학창 시절부터 일본 무역상사의 경영 활동에 호기심을 품고 경제·경영학 전공 진학까지 고려했던 그는 공정위의 업무 영역이 '법과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이란 점에 매료돼 선택을 감행했다.

당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심사숙고하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당초 결심대로 검찰을 떠나 공정위로 향했다. 공정위는 검사 출신 첫 법조인의 이직에 과장 자리를 약속했으나, 실제론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하며 더 긴 시간을 보냈다.

공정위는 그가 이직할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지 3년밖에 안 돼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규칙이나 과징금 부과 고시 등 절차나 집행 관련 규정들이 지금보다 생소하던 시기였다. 그는 "기약 없는 사무관 생활 속에서도 일 배우는 재미가 있었다"면서 "대부분 새로운 이슈이자 사실상 최초로 다루는 업무들을 처리하며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 전문성을 쌓았다"고 그 때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이 훗날 공정거래 분야의 복잡한 법리를 다루는 데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2000년대 초반 공무원들의 이직 바람이 불던 시절, 김앤장 법무법인을 거친 그는 2003년 동부그룹으로 이직했다. 그룹은 그의 검사, 공정위 경력에 주목하고 준법감시인 역할을 맡겼다. 몇년 후 동부화재 보상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경영을 경험하게 됐다.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회사 평균보다 높았던 보상 부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천, 목포, 안동, 전주 등 전국을 직접 돌아다녔다. 현장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이직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경영인으로서의 현장 감각을 융합하는 리더십을 체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전 경력인 검사, 공정위,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법률적 지식과 분석에 기반한 역할을 맡았다. 반면 보상 본부장으로서의 경험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현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요구했다. 그가 '경영인이 되고 싶었고, 경영 임원이 되고자 했던' 열망이 이 시기에 실현된 셈이다.

황보 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대리하면서 단순히 법률적 논리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경영 환경과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건 이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사·중기 불공정 피해 회복에 주력 

법무법인 공정은 황보 변호사의 철학에 따라 공정거래, 하도급, 보험 분야에서 중소기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그는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사건을 맡으면서 보람을 느낀 때가 많다"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 보험사와의 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해결을 돕는 데 주력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 구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는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합의서 문제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 사례를 다루며, 민법상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보다 하도급법의 특수성을 활용해 피해 구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하도급업자가 자금 압박 등 궁박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합의를 한 경우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하도급법의 관점에선 원도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합의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단 게 그의 접근 방식이다.

황보 변호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면서 정작 피해 기업은 신속한 배상이나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를 피해 구제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기업의 손해를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도급법 위반 시 입증책임을 원도급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회적 기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도급 분쟁 발생 시 하도급업자가 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는 자료 확보 능력이 부족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원도급자에 대한 공정위의 경고나 단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거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곤 한다.

황보 변호사는 자금력과 인력이 우월한 원사업자가 분쟁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민사상 전통적인 입증책임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피해 구제 시스템의 미흡'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로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는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해고 논란과 관련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고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피력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윤 변호사. (사진=박광하 기자)
황보윤 변호사. (사진=박광하 기자)

◆"미래로 '공정' 가치 실현 활동이 이어지길"

황보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활동은 공정거래 법리의 복잡성을 다루는 전문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정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불공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나 개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포괄한다.

공정위 법무심의관실, 약관심사관, 심판관리1담당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공정위 내부의 법리나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는 공정위를 대리해 대기업과의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등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다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법무법인 공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요구에 맞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을 높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황보 변호사는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보다 하도급법의 특수성을 활용해 하도급업체의 의사표시 자율성 제약 여부를 검토해 부당한 합의서의 무효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공사대금과 공과잡비, 부가가치세, 이자 등을 모두 청구해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경제적 약자 보호'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 분야에서 황보 변호사는 DB손보 장기일반보상본부장 및 자동차보상본부장을 역임하며 보험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공정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구권자들의 권리 구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는 등, 보험이나 산재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공정의 미래에 대해 경제적 약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혼자 법무법인을 천년 만년 끌고 갈 수 없지 않겠나"라며 "여기 함께하는 동료 변호사들이 공정과 함께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을 위주로 하면 사무실 운영이 어렵지 않겠냔 질문에 그는 "사건을 많이 수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답변이 단순한 낙관론에 따른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법률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지닌 자신과 법무법인 공정이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정을 통해 '공정'이란 신념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가치 공유와 사회적 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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