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7 16:23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재계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며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이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 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