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7.31 17:3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기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내용은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수십·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과격한 쟁의행위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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