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31 17:4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된다.
고배당기업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은 종소세 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한다. 적용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를 각각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 14~45%의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했다.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셈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지급한다. 이에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되나, 2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신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을 제고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