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01 13:20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까지 여야 쟁점 법안들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종결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토론 종결 후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입법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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