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01 14:00
김윤덕(왼쪽) 국토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MOU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김윤덕(왼쪽) 국토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MOU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부동산 탈세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조치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우선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이번 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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